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ㅇ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개별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기회 제공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 나라장터엑스포,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발주기관 및 해외조달 벤더를 초청하여 G-PASS기업에 상담기회 제공 -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 해외 현지기업과 1:1 매칭 상담회, 해외정부조달 입찰제안서작성, 조달벤더등록 등 제공 - 국내조달시장 가산점 혜택 ㆍ 우수조달물품 신청 신인도 가점(1점), ㆍ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정책지원” 신인도 가점(1점) ㆍ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평가 시 수출기업지원 항목 우대(5점) - 조달청 협업기관 지원사업 프로그램 가산점 부여 ㆍ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시 가점(2점) ㆍ 한국환경공단 운영‘물산업클러스터’시설사용료 30%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