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허청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ㆍ중견기업 및 비영리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2항,「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조1항35,「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1항33호에 규정된 기관. ** 대학(병원포함), 공사 및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기타 정부 R&D 연구단 등) 포함
사업내용
ㅇ 지원 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ㆍ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지원
ㅇ 지원 세부 내용 - 일반현황 분석 : 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 표준 분석 :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 특허 분석 :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 표준특허 확보전략 :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표준안 보완 전략 등 제공
ㅇ 대상 과제 : 표준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 R&D 및 민간 과제 ① 초기기업(인큐베이팅) · 국제표준 연관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 제반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소기업 도약코자 수행 과제 ② 일반기업·기관 ▷ R&D ·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민간 R&D 과제 ▷ 표준화 · 정부 표준화 사업* 과제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과기정통부),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산업부) ③ 유망기관(전문기관 육성) · 국제표준화 역량*을 보유한 표준특허 유망 기관의 표준개발 과제** * 표준전문가(의장단 또는 표준 활동 5년 이상 경험) 또는 표준·선언특허 보유 ** 과기정통부·산업부(국표원)과 특허청이 공동 선정한 과제를 포함함
ㅇ 지원 규모 - 지원기관은 전략지원 과제 일정 금액을 부담(금액 단위: 백만원) ① 초기기업 - ’21년과제수(개) : 0개 - 지원기간(개월) : 9개월 - 정부 지원금* : 77 - 지원기관 부담금 ㆍ 현금 (11) ㆍ 현물** (22)
② 일반기업·기관 ▷ R&D - ’21년과제수(개) : 00개 - 지원기간(개월) : 9개월 - 정부 지원금* : 56 - 지원기관 부담금 ㆍ 현금 (8) ㆍ 현물** (16)
※ 단, 비영리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2항에 근거하여 지원기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 ** 현물은 지원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전략회의 참석 등을 의미 *** 유망기관(전문기관 육성) 1년차 지원과제는 4월 별도 공고 예정 **** ’20년 선정된 과제의 경우 추가 공고 없이 2년차 과제 진행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