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스포츠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스포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 마케팅, 자금조달, 해외전시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결산년도(2019년) 기준 결산 매출액이 ㆍ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이하 ㆍ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동 지원사업 참여 3회차 미만인 기업 ㆍ 참여회차 산정기준 : ’14∼’19년 공단이 시행한「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단체관(기업관)」에 참여했던 기업은 참여사업 별로 0.5회차 적용, 2020년「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은 1회차 적용함
ㅇ 특별가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특별가점 5점 부여 ※ (증빙서류) 코로나19 피해사실 증명서 - (‘19-’20년 1-4분기 중 2분기 이상의) 동 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사업내용
ㅇ 모집규모 : 26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가능
ㅇ 지원사항 1) 경영지원 - 제품개발 : 제품기획, 제품개발, 디자인, 원가절감, 품질관리, 지식재산권 취득, 시작금형, 시험 및 테스트비용 등 - 경영전략 : 인사, 노무, 법률, CS 등 - 해외진출 :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 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연결 - 스마트서비스 : 비대면 영업환경, 재택근무, 클라우드 업무환경,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도입 및 컨설팅
2) 마케팅지원 - 국내 외 마케팅 : 마케팅 전략수립,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SNS 광고전략, 브랜드개발(BI, CI 포함), 기업 및 제품 홍보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 카달로그 제작, 광고물(온라인, 인쇄, 영상매체) 제작, 광고송출(단, 광고송출비는 2천만원 한도) - 온라인 판로개척 : 국내 또는 해외(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스토어(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포함) 입점 ㄴ 입점 프로세스, 해외 지사 및 법인설립 지원 포함
3) 자금조달지원 - IPO지원 : 코넥스 상장지원(당해년도 상장에 한함) - 크라우드펀딩지원 : 펀딩 추진전략, 펀딩 온라인 컨텐츠 제작 - 자금조달 컨설팅 : 기업평가, 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4) 해외전시참가 - 온 오프라인전시회 부스임차비·장치비·편도운송비(전액), 해외파트너발굴비(100만원 내), 기업별 통역인력(50만원 내), 온라인전시회 컨텐츠 제작비 (동영상·VR컨텐츠·e카달로그 등, 합계 500만원 내) ㄴ 지원기업이 참가희망 온·오프라인 전시회 선택하여 자율참가 ㄴ ‘21년1월 1일부터 참가한 전시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