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정대상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ㅇ 신청자격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ㅇ 신청요건 : 다음 각 호를 충족할 것. - 가)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지정 및 관리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함. - 나)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 다) 참여기업의 40% 이상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함. ※ 가), 나)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지정 및 관리규정”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름.
사업내용
ㅇ 계약 -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사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목6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함. 단, 계약 가능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함.
ㅇ 신청서 접수기간 - 제 1 회 : 2021. 03. 02. ∼ 2021. 03. 15. - 제 2 회 : 2021. 06. 01. ∼ 2021. 06. 15. - 제 3 회 : 2021. 09. 01. ∼ 2021. 09. 15.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