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등을 바우처방식(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 최대 42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참고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ㆍ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중,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 등 민관기관의 투자유치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ㆍ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중 [참고2]에 따른 글로벌수요형 참여가능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서 글로벌, 국내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또는 테스트베드 최종 피칭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사업내용
ㅇ 모집규모 : 약 29억원, 100개사
ㅇ 사업기간 : 2021. 4. 1. ~ 2022. 3. 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ㅇ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바우처방식(패키지)로 지원 ㆍ 선정기업에 “스타트업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스타트업 전용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사용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ㅇ 기업별 바우처 한도 : 최대 42백만원(정부보조율 70%)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ㅇ 주요메뉴 - 수행기관 수행 메뉴 :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사후정산 서비스 : 참여기업이 선 집행 후 사후 정산 *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해외 AC 프로그램 참가,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해외 테스트지원 등 신규 메뉴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