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공장 기반 보급형 로봇 실증화지원’ 대상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수요기업(주관기관으로 수행)
- 소재지 : 경남
- 로봇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2단계) 전환 희망기업
② 공급기업(참여기관으로 수행)
- 소재지 : 경남
㉠ 로봇기업 : 로봇 및 자동화 전문 기업
㉡ 시스템 솔루션기업 : 스마트공장 S/W 전문기업
- 스마트공장(2단계) 적용에 필요한 로봇자동화 및 솔루션 전문기업
※ 반드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사업내용
ㅇ 공정분야 (스마트공장 적용 가능공정)
① 자동차산업 공정
- 자동차, 전기차 부품의 이송, 가공, 핸들링 등의 제조공정
② 전기전자산업 공정
- 반도체, 가전제품, PCB 및 전자부품 조립 등의 전기전자산업 부품 제조공정
③ 공작기계 가공부품 공정
- 공작기계 가공부품 핸들링
④ 금속성형 공정
- 프레스, 사출, 주물, 주조, 단조 등의 금속성형 공정
⑤ 기타산업 제조공정
- 식/음료, 생활용품 및 제지산업 등 기타 제조산업 공정
ㅇ 실증화지원 내용
가. 사업의 정의
- 실증화 지원 : 기계 제조업 생산라인에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에 적합한 로봇ㆍ자동화 제품 설치, 생산공정 및 제품생산 모니터링 구현, 공장개선 및 현장 개조 지원
ㆍ실증화 지원 제품은 자체기술 및 기술개발 과제(R&D사업) 결과물 또는 상용제품을 적용
- 스마트공장용 로봇 :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제조로봇*(협동로봇, 다관절로봇)으로 저가격·고품질의 로봇핵심부품이 적용된 국산 로봇
*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제조로봇 : 인간협업 기능 및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저가격 고품질 제조로봇으로 협동로봇과 다관절로봇을 의미
-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 : 로봇 적용 설비제어 자동화 기반의 현장자동화와 공장운영을 기본으로 함 (공급사슬, 제품개발, 기업자원의 경우 현장 수준에 적합하도록 구현)
1. 현장자동화
1) 생산실적 정보 집계 자동화
2) 계측정보 집계 자동화
- 측정센서(인장강도, 정밀도, 온습도, 압력, 화학측정 등) 고도화
3) 설비제어 자동화
- CAD/CAE/CAM 운영
- 레시피 생성, PLC 및 컨트롤러 자동제어
2. 공장운영
1) 실시간 공장 운영 현황 분석 및 의사결정
- 공장운영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공정품질 분석/경고
2) 제어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3. 공급사슬 관리
- 모기업과 영업, 생산, 품질정보 등을 공유하되 독자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독립형 협업
4. 제품 개발
1) 제품개발을 위한 기준정보와 엔지니어링 정보 생성 자동화 및 협업하는 수준
- 3D CAD/CAM/CAE(CFD포함)/CAS/CAPP 응용 및 자동화 설비 프로그램 생성
- 개발일정 WBS화, 3D Model, BOM, 설계변경, ERP 연계 및 협력업체 도면 호환
5. 기업자원 관리
1) 공장운영시스템과 자동생산계획의 연계
2) 계획과 원가의 정도 향상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스마트공장 단계별 수준에서 발췌
나. 실증화지원 지원범위 및 역할(수요/공급기업)
- 지원범위 : 상기 실증화 지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장개조 및 구조변경, 로봇부품, 시스템, 제어기 제작, 통합제어 시스템, 생산공정 모니터링, 그리퍼 및 지그류, 모니터링용 센서 등의 제작 및 설치비용 지원
- 수요기업 : 공급기업과 함께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에 준하는 제조공정 개선에 필요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장개조(환경개선) 및 공급기업에서 보유한 공정 솔루션을 수요기업에 실적용
- 공급기업
㉠ 로봇 공급기업 :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공정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상기 지원범위에 포함된 공급기업 결과물을 수요기업에 현장설치
ㆍ주요 공정설비의 정량적 목표와 성능평가 결과서 제출
㉡ 시스템 솔루션 공급기업 : 로봇 적용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 실현을 위하여, 상기 지원범위에 포함된 시스템을 실적용
※ 외산로봇(본체)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민자로 구매 가능
ㅇ 지원건수 : 9건 내외 (9개사)
ㅇ 지원 건수 및 지원 예산
① 지원건수 : 9건 내외 (9개사)
② 지원예산 : 3,600,000천원
- 건당 최대 지원금 : 450,000천원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③ 민간분담금 조건
- 지원예산의 10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분담(수요기업, 공급기업 자율부담)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ㆍ 수요기업 기준 중소기업 30% 이상 (현물 70%)
ㆍ 수요기업 기준 중견기업 40% 이상 (현물 60%)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