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천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1) 수출ㆍ생산ㆍ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ㅇ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ㆍ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1~2.6%, 3개월 변동)
ㆍ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3~2.2%)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ㅇ 신청 방법 : 신청기간 內 각 후보업체 → 추천기관(단체)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단체)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관실) 일괄 신청접수(8.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