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바우처팀은 우리 스타트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2019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창업 7년미만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단, 협약체결전 체납세액 납부시 신청 가능)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2. 평가 및 선정
ㅇ 선정 프로세스
- 모집공고 : 스타트업 바우처 통합 공고(7月)
- 1차 서면평가 : 정량평가 실시(지재권 보유, AC/공공기관 추천 등 가점 부여)
- 2차 대면평가 : 최종선정대상의 1.5배수, 정성평가 위주 실시(CEO 면접평가, CEO/팀원의 역량, 기술 혁신성 등 평가)
- 최종선정 : 선정 결과 통보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과기부 지정 13대 혁신동력 분야 기업 우대 :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첨단소재,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ㅇ 가점요건
(1)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글로벌 진출 경쟁력 평가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의 취지에 맞게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가점 부여
- 해외 투자 유치 이력, 해외 현지 매출, 해외 창업 여부, 해외 콘테스트 참여 이력 등 4가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2)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AC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엑셀러레이터
- VC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참여 및 선정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3. 지원내용 및 주요메뉴
ㅇ 지원내용
-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선정기업에 '스타트업 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스타트업 바우처의 경우 스타트업 전용 메뉴만 사용 가능) > 소요비용 정산
ㅇ 주요메뉴
- 해외진출 준비
· 해외진출 전략 수립 지원 : 해외시장 맞춤형 전략수립, 멘토링
· 해외진출 역량 강화 : 해외진출 맞춤형 교육, IR컨설팅
- 해외 바이어 마케팅
· 스타트업 B2C 온라인 마케팅 : SNS마케팅, 해외PR, B2C플랫폼
· 스타트업 B2C 오프라인 마케팅 : 현지 테스트마켓 운영, 유통입점지원
· 스타트업 B2B 온라인 마케팅 : 해외B2B플랫폼 등록/입점지원, 바이어조사/매칭
· 스타트업 B2B 오프라인 마케팅 : 해외테크 전시회/컨퍼런스 참가지원
- 해외 투자 매칭
· 온라인 해외 투자자 매칭 : 해외 크라우드펀딩 참가지원
· 오프라인 해외 투자자 매칭 : (Outbound) 해외투자자 Private 피칭 지원, 해외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지원 (Inbound) 해외투자자 초청 매칭
- 해외 진출 수행 지원
· 스타트업 현지화 지원 : 법인설립/법률자문
· 스타트업 수출용 제품 제작 컨설팅 : 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