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수출기업 :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하단의 [첨부파일] 참조)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사업내용
ㅇ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참여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IP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ㅇ 바우처 서비스 종류
1.침해감정(특허)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감정 지원 및 법률의견서 제공
-10백만원
2.방어전략
1)특허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피침해) 조사 및 문제특허 방어출원 전략 마련
-15백만원
2)상표ㆍ디자인
-해외 상표ㆍ디자인 조사, 상표ㆍ디자인 현지화 전략 및 상표ㆍ디자인 출원 제공
-10백만원
3.무효조사(특허)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무효자료 제공
-4백만원
4.회피설계방안(특허)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에 대응하는 제품 설계변경, 특허 개발전략 등 제공
-4백만원
5.해외 경쟁사 조사(특허)
-해외 경쟁사 조사 및 해외 경쟁사 보유 특허 분석
-5백만원
6.경고장(특허, 상표ㆍ디자인)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재권 경고장 대응전략 마련
-26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7.소송(특허, 상표ㆍ디자인)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재권 침해 소송 대응전략
-36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8.무단선등록(상표ㆍ디자인)
-해외기업이 무단 선등록한 상표ㆍ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ㆍ소송 등 제기 및 대응ㆍ협상지원
-25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9.침해제소
1)특허
-해외 현지 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송 제기 및 대응 지원
-34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2)상표ㆍ디자인
-해외 현지 기업의 상표ㆍ디자인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송 제기 및 대응 지원
-20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10.연속대응(특허)
-연속되는 현안 대응전략 마련
-30백만원
※ 참여 기업은 발급된 바우처 비용 내에서 복수 서비스 사용 가능
※ 일부 바우처 서비스 유형은 세부과업내용을 취사선택 가능(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 바우처 서비스 유형별 세부 과업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 참여기업이 상기 유형 외 기타 IP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