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게시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사업내용
□ 지원개요
○ 자금규모 : 3,500억원(경영 1,500, 시설 1,500,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특별자금 1,000)
○ 지원대상 : 도내 주된 사무소(사업장)를 둔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 상환기간 : 경영 3년(2년거치), 시설 5~10년(2~4년거치)
○ 지원방법 : 은행 협조대출, 도 이차보전(일반 0.75~1.5%/연, 우대 1.0~2.0%/연)
□ 하반기 주요변경 내용
○ 용도 외 사용 제한(지원시설물의 임대 및 공실 제한)
○ 취급은행 확대(기존 12개 → 13개, SH수협은행 협약 체결)
○ 제조업혁신자금 대상기업 확대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도입기업 및 시스템 공급기업
○ 우대기업 확대
-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경영, 시설), 가족친화인증기업(경영)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