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새싹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5개사 내외 /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10%) 이상 필수 / 부가세(VAT) 기업부담
사업내용
지원기간 : 선정 통보일 ~ 2019. 11.(*사업수행 10월까지)
ㅇ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10%) 이상 필수 / 부가세(VAT) 기업부담
ㅇ 지원유형
<단독형>
- 컨소시엄 : 기업주도형
- 바이어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및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한함(*필수제출)
- 직접 수출 가능기업
- 수출활동에 필요한 공급기관(업)과의 컨소시엄 형태
- 수출친구맺기 가입 필수(www.수출친구맺기.kr)
※ 기업주도형 : 바이어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제품개선, 인ㆍ허가 등 지원
ㅇ 지원 프로그램
< 수출활동 지원 프로그램 >
1.기술지원
- 제품 고급화지원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 등)
-12백만원 한도
2.디자인 개발
-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수출국의 언어에 해당하는 카달로그, 제품 디자인 등
-5백만원 한도
3.통번역
- 추가 계약을 위한 계약서/법률 문서, 비즈니스 관련 문서, 국제특허출원 등 통번역 서비스
-3백만원 한도
4.해외인증
- 수출국의 제품인증 및 허가 등 해외인증 분야 전반에 관한 지원
- 7백만원 한도
5.국제특허출원
- 수출 제품의 PCT(국제특허)출원, 수출국의 특허출원을 위한 지원
-5백만원 한도
6.기타
-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지원규모 : TP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