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하단의 [첨부파일]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사업내용
ㅇ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ㅇ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컨설팅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 공모과제 :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ㆍ선정
- 지정과제 : 정기ㆍ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ㆍ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일부*(중소 70%, 중견 50%)를 지원**
* 컨설팅 유형별 지원비용은 “지원 대상 및 내용-지원내용-지원금액 한도” 참조
** 컨설팅 비용지원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ㅇ 사업기간 : ‘19년 3월 ~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 공고기간 : (3차) 공모과제 7.1~7.15, 지정과제 7.1~7.19
* (1차) 3.6~3.27, (2차) 5.1~5.22, (4차) 9.2~9.16
** 기업의 신청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개월 단위로 공고추진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 운영방식 :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등 세부사항은 온라인 싸이트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