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글로벌강소분야는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만 신청가능
*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사업내용
ㅇ 모집규모 : 중기부 소관 5개 사업, 216억원, 530개사 내외
※ 예산 및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019.9.1.~2020.08.31.(예정)
ㅇ 사업내용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서 선택
-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內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지원내용 :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ㆍ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별도부담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7~‘18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