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2019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ㅇ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 유기인증, ISO22000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예: ISO9001, ISO14001, ISO45001 등)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동일한 인증 건(동일인증, 동일품목)이 아닌 경우 한국식품연구원과 양 기관 합산 연간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ㅇ 신청서류 : 사업수행계획서(붙임2),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붙임5)(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직접 송부)
※ 기 제출업체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미제출업체는 등기 발송 후 등기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본 이메일(ose@at.or.kr)로 제출
※ 발송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