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광역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요건(AND 조건)
- (1)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사무실만 있거나 자가 제조설비가 없는 단순 무역업체는 제외
- (2) 2018년 직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
* 2018년 대구광역시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선정업체는 제외
* 다만, 2017년 이전 지원업체는 일부 포함 가능
사업내용
ㅇ 지원업체 : 20개사
ㅇ 지원금액 : 제작비용의 80% 지원(업체당 400만원 한도, 부가세 포함)
- (예시1) 부가세 포함 제작비용이 44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352만원, 기업체 자부담 88만원 발생(부가세 포함)
- (예시2) 부가세 포함 제작비용이 55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400만원, 기업체 자부담 150만원 발생(부가세 포함)
* 다만, 동영상 최소 제작비용은 공급가 400만원(부가세 포함시 440만원)
ㅇ 사업내용 : 검증된 홍보영상물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수출제조업체의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