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사항 : 상담장 및 차량임차료, 시장조사비등 공통경비, 항공료(유류세 및 공항세 포함)50%(1社1人)
※ 기업부담금 : 참가자 항공료 50%, 호텔비 및 개별 체제비등
※ 항공편의 경우 행사주관측에서 일괄하여 진행하며 단체항공을 이용한 경우에만 항공료 지원이 가능하며,
항공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오니 항공료 및 항공일정에 관한 민원은 수용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자체 검토하신 후 지원바람.
※ 수출상담회 등 공식일정은 반드시 참여하여야함
※ 업체당 2명까지 파견가능, 직원외 파견금지(2명 출장시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