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 수출 총력지원을 위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19.1.1 ~ '19.12.31 기간 내 선적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통지 건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의 '19.1.1 ~ '19.12.31 기간 내 선적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통지 건
■ 지원 종목 :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 지원내용
1. 기본 할인율 : 중소기업 35%, 중견기업 30%
* 다만, 총력지원 할인율과 기타 할인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유리한 할인율 적용
2. 할인 총액 : 기업별 연간 총 할인 한도 1억원 이내
■ 시행기간 : 19.1.1 ~ '19.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