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제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며, 동 법을 관철 실행하고 양용물자 수출관제를 강화 및 규범화 하기 위하여 상부무는 2022년 4월22일 <양용물자 수출관제조례>(의견수렴고)(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동 의견수렴고는 총 5개 장, 6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총칙, 관제정책·관제리스트와 관제조치, 감독관리, 법률책임 및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