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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성 조사시 주요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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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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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해외건설촉진법 등 제규정에의 부합여부
② 수출자 또는 제작자의 자격요건 및 신용상태
③ 수출목적물의 제작, 설치능력
④ 제작, 설치비용 및 자금조달 방법 검토
⑤ 대외채권 보전방안 및 수출효과 분석
- (2) 현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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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국의 정치, 경제 등 일반상황
② 발주처(수입자)의 신용상태
③ 사업의 목적, 범위,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
④ 현지 부존자원의 활용 등 사업효과
⑤ 동 업종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여건
⑥ 기술적 측면(제조공법, 시설규모, 입지조건)의 타당성
⑦ 시장성 및 수익성의 분석
- ☞ 국제입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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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예정시기
② 예정품목, 수량 및 규격/기술상의 문제점
- 원·부자재 사전확보, 생산시설 확보, 생산성예측으로 정확한 원가계산
을 가능하게 해줌
③ 과거의 구매실적
- 이전의 시행착오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전략 수립
④ 공급일정 또는 공가시간
- 약속 불이행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신뢰도 상실, 차기입찰의 기득권
상실등 미리 조정
⑤ 결제조건
- 결제조건이 복잡하면 일단 응찰을 재고
⑥ 응찰자의 자격
- 부적격업체, 특정국가의 봉쇄정책, 사전자격심사제도, 공급실적,
자금공급의 참가규제, 비제조업체의 참가규제, 사전품질검사제도
등이 있음
⑦ 낙찰심사기준
- 입찰기관의 우선 고려사항을 파악하는 입찰기관 심사기준과 가격중심,
품질중심, 납기중심, 입찰위원회의 낙찰업체 선정 등이 있음
- ☞ 산업설비수출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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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 선정방식에 따라
- 경쟁입찰계약(Competitive Bid Contract)
- 수의계약(Negotiated Contract)
② 계약금액에 따라
- Lump Sum Contract : 산업설비, 용역, 시공 전부를 일괄 약정
-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 공사단위마다 견적(Estimation)별
단가표시 계약
- Cost Plus Contract : Cost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
③ 업종의 범위에 따라
- Turn Key Contract :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전체의 업무를 제공하는
계약
- 기기공급계약(일명 FOB계약)
- ☞ 산업설비 수출승인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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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②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 : 한국수출입은행(02-3779-6114)
③ 기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8600)
<산업설비 수출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산업설비 수출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세관용, 업체용, 한국기계산업진흥
회용 및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
수출입은행용)
- 수출승인신청시의 첨부서류
- 수출이행계획서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www.kopia.or.kr)(02-3452-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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