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차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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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가능 신용장 신용장방식거래인 경우 반드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해야 한다. ☞ 수출대행관련 사항 ① 수출실적 -대행자:직수출실적 인정 -대행위탁자: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급물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받는다. ② 무역금융 -대행자와 대행위탁자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달라짐.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대행위탁자가 동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생산자금과 원자재금융 수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대행자가 대행자의 담보로 금융을 수혜받아서 대행위탁자에게 제공한다.(금융비용은 대행위탁자가 부담) ③ 관세환급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자나 대행위탁자중 택일하여 결정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대행자)로 제한된다. -대행위탁자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시엔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가 모두 관세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에 대행계약서,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클레임에 대한 책임 -수출계약의 당사자인 대행위탁자가 클레임의 당사자이다. -대행자의 책임부담 범위는 신용장상에 명기된 사항 이내이며, 동 사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클레임 제기 대상자에 대한 Option이 있다. -대행자가 클레임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서상에 매수인의 지급거절이나 클레임 제기시 대행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 조항」을 두거나, 매수인과 특약을 하여 클레임의 대상을 대행위탁자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대행수수료의 지급 대행자는 수출신용장 Nego시 수출대금에서 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대행의뢰자에게 수출대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