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타인의 기업을 승계하여 승계전과 동일한 기업인 경우
법인전환 또는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인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페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임대공장을 보유한 자도 대상에 포함)
절차 | 참고사항 |
---|---|
![]() |
① 접수 : 시, 군, 구청의 중소기업창업민원실 ② 처리 : 창업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창업자는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창업사업계획』 신청을 통해 공장설립 신고등 공장설치에 따른 인·허가(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를 일괄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②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의제 처리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서류) 시, 군, 구의 창업민원실에서 관계기관(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처리기관)에 협의 요청후 동 협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