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361
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4개월 연장
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2020년 이후 세 번째 연장
o 베트남 정부는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4개월 연기하기로 결정
-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였던 기존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11월 20일까지 연기
o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로 인해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급감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베트남 자동차 업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연기 결정은 2020년 이후 세 번째임
o 현재 베트남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은 아래와 같음
- 승용차(9인승 이하)의 경우 45~60%
- 버스(10~24인승)의 경우 15~30%
- 전기차의 경우 1~15%
o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 TC모터(TC Motor), Vinfast 등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 감소한 38만 3,444대를 기록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economy/government-defers-auto-industry-tax-44668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