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698
인도, 한국산 폴리아미드사(Polyamide Yarn) 반덤핑 조사개시
- 인도가 한국을 포함, 중국, 대만, 태국 등 4개국産 폴리아미드사(Polyamide yarn)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6월 28일 무역구제청(DGTR)이 공지함
- 나일론이라고도 불리는 폴리아미드사는 주로 의류를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며 합성섬유 가운데 최대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지난해 전년대비 24.7% 늘어난 4천3백만달러어치의 폴리아미드사(HS 5402)를 수출했으며 올해도 6월말 현재 2천4백만달러어치를 수출한바 있음
- 조사대상 품목은 모든 종류의 합성 나일론 필라멘트사이며, 이때 다섬유(multi filament)만을 포함하고 단섬유(mono filament)는 제외됨. 즉, 편평사(FY), 완전연신사(FDY), 스핀연신사(SDY), 고배향사(HOY), 예비배향사(POY) 등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 제품의 HS코드는 아래와 같음. 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2개월간 수입된 제품이며, 산업피해 판정을 위해 2015년 4월부터도 조사예정이라고 DGTR이 밝힘
5402 31 | 5402 32 | 5402 39 |
5402 45 | 5402 49 | 5402 51 |
5402 59 | 5402 61 | 5402 69 |
- 이번 제소는 구자라트 폴리필름(Gujarat Polyfilms)과 센츄리 엥카(Century Enka)가 일으킴. 해당 업체들은 인도 폴리아미드사 총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수입업체를 제외하면 60%임
- 해당제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소명자료를 조사개시일 40일 이내에 DGTR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