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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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489
필리핀 정부, 12차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 발표
한국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 필리핀 정부는 2018년 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발표 이후 4년 만에공공 서비스, 소매 무역 분야에 개정 법안을 반영한 12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발표
● 필리핀은 1991년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를 통해 투자제한 분야를 지정하고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만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
●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는 크게 A와 B의 두 가지 구성으로 구분 되며 A는 헌법 및 법률에 의거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이며, B는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분야로 구분
● 주요 투자지분 개방 분야는 소매업 분야에 기존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최소자본금 투자를 약 43만 달러로 대폭 축소했으며 산업별 협동조합에 대한 외국인 지분 100% 인정
● 기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공공시설 분야인 석유 파이프 운송, 상하수도, 항구 등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0%까지 가능하며,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소유는 기존 40%에서 100%로 변경
● 세부적인 12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확인은 하기 링크 참조
출처: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28bc54b-0dfa-42bd-9b84-2750b8f5a869
https://www.aseanbriefing.com/news/the-philippines-12th-foreign-investment-negativ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