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6 110
中, 고용유지 기업 대상 실업보험금 50% 환급
1. 실업보험금 환급정책
❑ 최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취업현황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做好當前和今後一個時期促進就業工作的若幹意見」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원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기업은 전년도 실업보험금 5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환급 금액은 실업보험금을 납부한 직원 수와 6개월간 납부금액을 곱한 금액이나 6개월간 납부한 사회보장금 50%중에 결정됨
2. 실업보험금 납부 현황
❑ 중국 국무원에 의해 2015년부터 직원 급여의 3%였던 실업보험금이 3차례에 걸쳐 1.5%로 감소하였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로 잠정적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2018년 4월 1년 연장되었음
❍ 실업보험금은 지역에 따라 직원 급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과 개인이 5:5비율이나 7:3비율로 나눠 납부하고 있음
3. 실업보험금 사용 현황
❑ 실업보험 지출은 2013년 532억위안에서 2017년 894억위안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수입은 1,289억위안에서 1,113억위안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누계는 여전히 5,552억위안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실업보험 가입자 수는 1억 8,784만명으로 5년전 1억 6,416만명에 비해 2천만명이상 증가하였으며 2017년 가입자 중 220만명이 실업보험금을 수령하였음. 끝.
□ 출처: 21차이징망(21經濟網) 2018. 12. 5.
□ 작성/문의 :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86-28-8692-8037, http://cd.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