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주요 8개국 관세동향 안내
8월 30일~9월 1일, 서울·부산서 해외통관 어려움 해소 나서
과세청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에 걸쳐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30일에는 서울 코엑스(COEX)에서, 9월 1일에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각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열고 최신 해외 통관정보와 외국세관 통관 시의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서는 미국과 EU, 중국, 인도 등 주요 8개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강사로 나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분야 담당자가 참석해 튀르키예의 무역환경, 세관통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단,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자 중 개별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며 참여 신청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일부터 26일까지 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현지 통관 사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