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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FDPR 적용 예외국에 포함

작성 2022.03.04 조회 1,275
韓,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FDPR 적용 예외국에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대러 수출통제 조치에 나서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 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 방안, 철강 232조 등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FDPR 적용 예외 국가는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일본 등 32개국에 FDPR 적용 예외를 부여했다.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부와 미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평했다.

산업부는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한 철강 232조치 개선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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