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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권리 부여 판정

작성 2022.01.27 조회 651
WTO,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권리 부여 판정
"보조금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상계관세 부당"
미 무역대표부 즉각 반발 "WTO 규정 개혁" 강조

세계무역기구(WTO)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 6억4500만달러(약 7730억원) 규모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했으며 미국이 이에 즉각 반발했다고 싱가포르 CNA가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WTO에 미국이 2008년~2012년 태양전지판과 강선 등 22개 중국 상품에 부과한 보조금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제소했었다.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시점은 대부분 오바마대통령 시절이다.

10년에 걸친 무역재판에서 미국이 중국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한 중국 기업들을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 지가 쟁점이었다. 중국이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WTO에서 우대받아왔다고 주장해온 미국은 이번 판정에 대해 "중국의 비시장경제적 관행과 공정한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보호하는데" 이용돼온 WTO의 규정을 개혁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WTO 중재인이 오늘 내린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회원국이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교역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상소기구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당초 3인으로 구성된 WTO 중재위원회에 24억달러(약 2조8764억원) 규모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소했으나 이번에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한편 중국과 무역분쟁을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3000억달러(약 359조5500억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지금도 대부분 유효한 상태다. WTO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중국이 미국에 35억8000만달러(약 4조2906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했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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