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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부터 ‘RCEP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시행

작성 2021.12.03 조회 741
중국, 내년부터 ‘RCEP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시행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 관련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방법은 총 10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수입화물 통관에서 원산지증명서, 화물영수증, 운송장 등 서류를 통해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입화물 과세가격이 200달러 미만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음 △수출화물 통관에서 세관은 화물을 수입하는 회원국 측 요청에 따라 화물의 생산설비, 가공공정, 소재 및 부품의 원산지, 화물 설명서, 포장, 상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음 등을 규정했다. 중국 해관은 “RCEP의 원산지 규칙을 활용하면 무역업체들은 더 낮은 진입장벽을 거쳐 원산지 자격 및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광저우의 한 업체가 태국에 수조를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말레이시아산 플라스틱과 한국산 펌프를 사용했을 경우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이 모두 RCEP 회원국이기 때문에 누적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중국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자격 획득 및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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