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RCEP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시행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 관련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방법은 총 10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수입화물 통관에서 원산지증명서, 화물영수증, 운송장 등 서류를 통해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입화물 과세가격이 200달러 미만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음 △수출화물 통관에서 세관은 화물을 수입하는 회원국 측 요청에 따라 화물의 생산설비, 가공공정, 소재 및 부품의 원산지, 화물 설명서, 포장, 상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음 등을 규정했다. 중국 해관은 “RCEP의 원산지 규칙을 활용하면 무역업체들은 더 낮은 진입장벽을 거쳐 원산지 자격 및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광저우의 한 업체가 태국에 수조를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말레이시아산 플라스틱과 한국산 펌프를 사용했을 경우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이 모두 RCEP 회원국이기 때문에 누적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중국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자격 획득 및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