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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의 스테인리스 반덤핑조치에 반발… WTO 패널 설치

작성 2021.09.28 조회 704
일본, 중국의 스테인리스 반덤핑조치에 반발… WTO 패널 설치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지난 2019년 7월 일본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한 조정 협상이 결렬함에 따라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를 설치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중일 간 스테인리스 제품을 둘러싼 통상분규로 WTO 협정에 근거해 패널이 전날 개설됐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올해 7월까지 논의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자 일본은 WTO에 패널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앞으로 패널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를 심리 판단하고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국은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2019년 시점에 일본산 스테인리스 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연간 700억엔(약 7444억원)에 달했다. 이중 해당 제품의 수출액은 92억엔(980억원) 정도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22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열연압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했다.

상무부는“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스테인리스 빌릿,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며 “23일부터 5년간 각각 18.1%~103.1%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빌렛과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은 선박 건조, 철도, 전력, 석유화학 등 광범위하게 쓰인다.

다만 상무부는 "한국 관련 기업(포스코)으로부터 가격조정 약속을 받았다"며 “약속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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