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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차이나는 차이나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의 기회와 함정

작성 2021.09.17 조회 904
[박승찬의 차이나는 차이나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의 기회와 함정

요즘 중국사업에 있어 핫한 이슈 중 하나는 ‘데이터 비즈니스’다.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기업들도 중국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업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국사업 확장에 핵심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외국기업들의 중국 데이터 비즈니스 사례를 들어보자.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랑콤의 경우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통해 중국 내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랑콤은 알리바바 및 클라우드 기반의 유통기업 인타이(·泰)와의 협업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30대 직장인과 40~50대 중장년층을 타켓팅한 오프라인 체험관을 오픈하여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기업이 보유하고 빅데이터와 랑콤의 브랜드 경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맞춤형 상품 체험 서비스로 상위층 중국 소비자를 적극 공략하는 것이다.  일본의 시세이도도 알리바바의 데이터 자원과 마케팅 노하우를 결합하여 20대 여성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신제품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진행, 최근 중국시장 매출액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밖에도 타이완의 에이서(Acer), 영국 자동차 회사인 벤틀리, 힐튼, P&G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14억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구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하여 중국 소비자를 도와 ‘업셀링(Upselling)’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의 중요자산으로 발전했다.  업셀링은 동일 고객이 이전에 구매한 제품보다 더 비싼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법을 의미한다. 

과거 구매내역, 배경, 지역 등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의 특성 및 고객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추천 상품을 제시하는 형태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미중간 격돌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내 데이터 역외유출 금지령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른 중국 데이터 비즈니스 주의보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바로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의 3종 보안  종합세트 법안들이다.  이로 인해 중국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중국 및 외국기업들은 반드시 동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 한국내 두고 있는 회사의 중국관련 핵심 데이터나 개인정보를 반드시 중국 서버로 이전해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이미 중국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마존의 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직 이런 준비를 아직 못한 기업이라면 중국 내 클라우드 서버를 빠른 시간내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중국 지역별 및 기업규모별로 세부지침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본격적인 기업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둘째, 기업 업종 및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된 보안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내 인사노무 및 영업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고객관계관리(CRM) 등 모든 네트워크 SW 및 HW 제품에 대해 등급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부품소재 등 중간재, 화장품 등 소비재, 유통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중국 내 여러 개 법인이 있는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각 법인 사업장별로 같은 SW와 HW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표 법인 한 곳만 등급심사를 받으면 되지만, 만약 다를 경우 각 지역 법인 사업장별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보안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데이터 보안법>은 더욱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 역내 및 역외에서 생겨나는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관련된 SNS 및 전자상거래 등 관련 기업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 역외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주의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등 활동이 중국 역외에서 진행되더라도 만약 중국 국가안전 및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곧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중국 역외에서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도 향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제도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국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 플랫폼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혹은 플랫폼 거래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면 된다. 최근 중국 내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유형태의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있고 지방정부가 유관기관과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는 제3자 주도형 데이터 거래소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이저우성, 상하이, 저장성의 경우 국유형태의 데이터 거래소라면 산시성, 후베이성, 장쑤성 등 데이터 거래소는 기업이 운영하는 형태로 이 지역을 공략하는 우리기업이라면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중국 내 데이터 거래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데이터 조회→데이터 선택→활용 목적과 계획을 작성한 신청서 제출→관리자 심사→구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중국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플랫폼 거래소에 회원가입 신청→신청서 검토 후 입회 가능→데이터 신청→해당 거래소가 직접 수요를 매칭하거나 신청기업이 온라인 상품목록에서 직접 신청→데이터 상품 종류에 따라 거래소가 직접 판매자와 협의, 가공 후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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