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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 제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대 및 수출환급제 촉구

작성 2021.07.23 조회 933
유럽(EU) 제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대 및 수출환급제 촉구

유럽연합(EU)의 전력, 철강 등 제조업계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판하면서 수출환급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유럽철강협회는 CBAM이 업종과 탄소배출 수준에 관계없이 역내 철강업계 모든 부문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디자인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철강협회는 CBAM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상의 무료 배출권 할당의 단계적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럽제조업연맹도 CBAM이 배출권 할당의 대체 제도가 아니며 무료 배출권 할당이 탄소가격 유동성에서 기업을 보호했으나 현재 탄소가격이 50유로를 상회하는 가운데 무료 할당의 단계적 폐지 시 기업이 추가 비용에 노출되고 이미 업계의 배출가스 절감 노력으로 상당 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함에 따라 추가 배출가스 감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CBAM 도입을 반대했다.

업계에서는 다만 추가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가격이 톤당 100유로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럽 산업계는 CBAM이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수출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배출권 할당의 단계적 폐지 시 수출환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그러면서 EU와 동등한 탄소가격 또는 탄소배출 규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일종의 수출 조정 메커니즘 일환으로 수출환급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수출환급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CBAM, 무료 배출권 할당 및 수출환급제가 공정경쟁을 위한 독자적 제도로 병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럽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수출환급제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 조치로, EU의 국제적인 기후대응 리더십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U 집행위가 수출환급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업계는 유럽의회와 일부 회원국이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도도입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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