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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 신통상 화두 떠오른 ‘디지털 무역’

작성 2021.04.23 조회 1,721
코로나19 시국 신통상 화두 떠오른 ‘디지털 무역’
WTO·IMF 등 국제기구서 논의 이어져
미국,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에 초점

▲[제네바=신화/뉴시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지난 3월 1일 공식 취임을 시작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최초의 흑인 여성 사무총장인 오콘조이웨알라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WTO 개혁과 디지털 무역 규범 합의 등의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부상한 디지털 무역이 국제통상의 최중요 의제가 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가 올해의 주요 국제 의제로 꼽히고 있다.디지털세의 경우 올해 7월 9일까지 국제 조세체계를 현대화하고 디지털세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0개국 이상이 다국적 기업의 국제 조세회피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의 경우, 올해 2월부터 협의가 재개돼, 오는 11월 29일 열리는 제12차 각료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이하 MC12)까지 높은 수준의 합의안(Clean Text)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국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막고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는 미국과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역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유럽연합(EU)이 대립 구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미중 무역 대립도 얽힌 만큼, 논의의 향방에 국제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세 도입 시도, 글로벌 최저법인세 논의로 확장 = 디지털세의 경우 올해 1분기까지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을 비롯한 20개국이 이미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자국 디지털 거대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을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선제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반발하는 미국과의 무역 대화에 나서야 했던 바 있다.

지난 4월 7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다국적 기술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세계적이고 합의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개별적인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미국에 의해 주도됐다.미국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도 10.5%에서 21%로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허권 등 무형 자산 소유권을 저세율 국가 자회사에 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글로벌 최저세율을 올려 조세회피처 도피를 방지하는 것은 디지털 거대기업에 이익을 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에서 양대 축에 해당한다.

캐서린 타이 신임 USTR 대표는 “미국은 디지털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과세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무역 상대방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OECD 절차를 통해 국제 과세 현안 관련 합의를 끌어내고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G20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EU 회원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처럼 OECD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과 궤를 함께하는 논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높은 수준 합의 어려울 것”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는 그간 WTO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논의의 우선순위는 미뤄져 왔다. 이 논의는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MC12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는 각 회원국의 제안서를 통합한 문서가 도출되면서 마련됐다. 이는 2020년 8월의 WTO 전자상거래 협상 텍스트를 보완한 것으로, 2021년 2월 10일 공개됐다.지난 MC11에서는 각국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지’에 합의한 후 협상을 위한 탐색적 작업(exploratory work) 회의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9차례 진행됐다. 그리고 2019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WTO 회원국 76개국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호주·일본·싱가포르가 공동 주최한 WTO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 비공식 장관회의에서 협상 통합문서 마련에 합의한 후, 2021년 2월 회원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한 협상 통합문서(Consolidated Text)가 공개됐다.

현재 WTO 회원국 8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통합문서를 기반으로 전체회의, 포커스 그룹 및 소그룹 회의가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과 전자상거래 ▷신뢰와 전자상거래 ▷공통 이슈 ▷통신 ▷시장접근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조항별 문안을 간소화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전자서명, 전자인증, 종이 없는 무역 등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된 조항은 회원국 간에 합의를 위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져 있으며, 스팸메시지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조항에도 합의가 도출됐다.

다만, ▷관세 부과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등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자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를 주장하는 반면, 인도와 남아공 등 개도국은 관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등 글로벌 디지털 거대기업의 뿌리가 되는 국가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이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부정적이다. 선진국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와 소스코드 공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에 대한 적용 범위를 금융서비스 공급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효한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MC12 이전까지 WTO에서는 소그룹 회의를 중심으로 통합문서의 조항을 간소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통합문서 최종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협상 통합문서의 50여 개 조항 중 MC12 이전까지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최종문안을 도출하는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상당한 논의의 진전을 이룬 전자서명, 전자인증, 온라인 소비자보호 등은 MC12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으로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라며 “MC12까지 국경 간 정보이전, 데이터 현지화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 = 문제는 미국이 디지털세뿐만 아니라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도 자국에 대한 무역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분석했다.

EU의 경우 신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으로 인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을 문제시했다. EU는 역내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며 미국과 기존에 맺은 세이프하버·프라이버시실드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정을 잇달아 무효화한 바 있다.

USTR은 유럽사법재판소가 2020년 7월 16일에 내린 프라이버시실드 협정 무효 결정을 디지털 지역화 조치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1월 10일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의 권고와 새로운 표준계약조항(SCC)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제안에 관한 내용도 덧붙였다.

중국의 경우 2020년 10월에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려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 2017년 5월에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처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약하고, 데이터 저장과 가공 과정에서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한적 데이터 정책(Restrictive data policies) 관련국에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작년 9월 우리나라의 넷플릭스법이 한-미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공식 항의를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전달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구글이 국회 과기위에 현재 처리 중인 인앱결제법에 관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국의 타국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태클’이 언제든 통상협상 논제나 무역분쟁 소지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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