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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日·EU·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작성 2019.07.22 조회 772
中, 韓·日·EU·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한국기업 23.1%~103.1% 
포스코 가격 약속서 제출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수입한 일부 스테인리스, 열연압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22일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19년 31호)를 통해 “이들 4개국에서 '스테인리스 빌렛(Stainless Steel Billet)'과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Hot rolled Stainless Steel Plate)'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23일부터 5년간 이들 4개국 관련 제품에 18.1%~103.1%의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빌렛과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은 선박 건조, 철도, 전력, 석유 화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다만 한국 관련 기업(포스코)으로부터 가격 약속을 받았다”면서 “약속한 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중국 작년 7월23일 이들 4개국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3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이번에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 EU, 일본, 인도네시아에 부과한 반덤핑 마진율은 각각 23.1%~103.1%, 43%, 18.1%~29.1%, 20.2%다. 한국 포스코에는 23.1% 기타 한국 기업에는 103.1% 세율을 적용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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