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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프랑스 ‘구글세’, 새 무역 논란 촉발

작성 2019.07.19 조회 738
[세계는 지금] 프랑스 ‘구글세’, 새 무역 논란 촉발
미국, 프랑스 디지털 과세에 301조 관세보복 추진
구글, 글로벌 과세 물결에 “무역 긴장 고조” 경고

‘구글세’ 도입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구글세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들은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 등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수익 대비 덜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국제 과세규칙은 공장이나 지사 등 물리적 거점의 이익을 기반으로 과세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IT 대기업은 물리적 거점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어 기존 과세규칙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권이나 고객 데이터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어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구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정보기술(IT)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관세보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는 7월 10일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내일(11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과녁 삼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영향을 조사하고, 미국 통상에 차별적 또는 비합리적 부담과 제한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쓰인 ‘주 무기’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연수익이 7억5000만 유로(약 9941억 원), 프랑스 내 연수익이 2500만 유로를 넘는 IT기업들에 대해 프랑스 내 총매출의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형 IT기업을 포함해 30여 업체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정부는 연간 4억 유로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애초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단독 실시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발효되면 알파벳(구글 모기업),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물론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그리고 프랑스 기업 등 약 30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 디지털세 문제는 그동안 재무부가 주로 다뤄왔지만 이번에 USTR이 조사에 나섬으로써, 상황이 달라져 무역갈등과 연관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하지만, 유럽과의 무역협상에 농산물 문제를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세’ 부과는 세계적 추세… 다자기구서 논의 = IT 기업과 관련한 과세 논의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기존 논의는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뤄졌으며, 미국, 영국, 및 신흥국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에 세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WTO 체제에서는 지난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채택한 이후 약 20년간 큰 성과 없이 통일된 규범을 정립하지 못했다. 2017년에 와서야 비로소 제11차 통상장관회의에서 규범 정립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8년에는 120여 개 회원국이 9차례 비공식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서야 비로소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아울러 이는 G20 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손꼽히고 있다. G20은 새로운 국제 과세규칙으로, 개인 데이터가 산출하는 수익이나 브랜드 파워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는 계산방식을 만들 예정이다. 이 계산방식에 따라 국가별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각국에 세수를 배분하는 과세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은 이달부터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각 7월 11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2017년 프랑스 파리F역에 내걸린 페이스북 로고. 【파리=AP/뉴시스】 

●구글 측 “구글세는 무역 긴장 고조시킬 것” = 한편, 구글 사측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구글 공식블로그에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글을 통해 “지난 10년간 구글의 글로벌 세율은 23% 이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과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 대부분은 사업이 시작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된 미국에서 내야 한다”며 “나머지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돕는 사무실이 있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며 “새롭고 포괄적인 다자간 협정이 없다면 각국은 여러 부문에서 외국기업에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하향식 경쟁은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국경간 투자를 늦추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소프트웨어에서 소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상품에 새로운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며 “소수 미국 기술회사에 대한 특별 세금은 미국에서 빚지고 있는 세금을 청구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글은 새로운 세금 원칙을 개발하기 위한 OECD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독일 및 다른 국가들은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조세 규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며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합리적인 사업 투자를 촉진하는 규칙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협력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고받기 방식은 균형 잡힌 글로벌 세금 체계 보장에 필요하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국제 세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많은 국경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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