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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뉴스

해외뉴스

2019년 한-인니 무역투자포럼 현장 취재기

작성 2019.07.12 조회 583

2019년 한-인니 무역투자포럼 현장 취재기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안에 속하는 3대 인증인 BPOM, 할랄,

SNI 인증을 주관하는 기관의 주요 연사 초청 설명회 진행 -

- 인니 무역적자 지속, 할랄인증 의무화 등의 상황 속에서, 기업인들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 설명회 개요


행사명

2019년 한-인니 무역투자포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일시

2019 7 24일 목요일 09:20~14:00

장소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Hotel Mulia) Gerbera room

개최규모

현지진출 우리기업인, 주요 바이어 등 약 150

주최 및 주관

KOTRA, 주인니 대한민국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aT센터 자카르타지사 협업

추진목적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주요 인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및 담당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주요내용

인니의 대표적 인증제도인 할랄, SNI, BPOM 등에 관한 주요 이슈* 발표 및 담당기관/진출기업간 네트워킹 오찬
* (이슈) 국가표준기구(BSN)의 강제 인증 품목 확대(SNI), 19.10.17일부터 가공식품(Food, Beverages),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여부 라벨부착 의무화 등

 

□ 설명회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09:20-09:30

인사말씀 및 축사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전조영 공사

09:30-09:55

-인니 교역동향과 주요 진출 애로 현안

이주미 전문위원

(KOTRA 통상지원팀)

09:55-10:20

신할랄인증제도의 이해

Prof. Ir. Sukoso (할랄보장청장)

10:20-10:40

질의응답

 

10:40-11:10

화장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BPOM 인증 발급 절차

Dra. Kenik Sintawati, Apt (식약청 국장)

11:10-11:30

질의응답

 

11:30-11:55

SNI 강제 인증과 자율 인증의 이해

Arini Widyastuti (국가표준청(BSN) 부장)

11:55-12:20

SNI 강제 인증과 취득 절차

Anto Girsang(BSI 산업인증원장)

12:20-12:40

질의응답

 

12:40-12:55

인도네시아 수입면허 제도와 주요 현안

권소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2:55-13:05

질의응답

 

13:05-14:00

네트워킹 오찬

 

 

□ 현장 전경

-인니 무역투자포럼 현장 전경

-인니 무역투자포럼 현장 전경 1

-인니 무역투자포럼 현장 전경 2

설명: C:\Users\User_01\Downloads\C0047.MP4.03_51_43_20.Still001.png

전조영 공사 축사 말씀

자카르타무역관장의 연사 발표증서 수여식

설명: C:\Users\User_01\Downloads\C0056.MP4.02_15_18_00.Still001.png

설명: C:\Users\User_01\Downloads\C0121.MP4.02_25_56_12.Still001.png

자료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인니 무역투자포럼 연사 주제발표 모습

인니 주요 진출 애로 현안 연사 발표

신할랄인증제도의 이해 연사 발표

설명: C:\Users\User_01\Downloads\C0062.MP4.02_16_08_11.Still001.png

설명: C:\Users\User_01\Downloads\C0096.MP4.02_22_29_39.Still001.png

화장품 식약청 인증 연사 발표

SNI 인증의 이해 연사 발표

설명: C:\Users\User_01\Downloads\C0125.MP4.02_26_31_08.Still001.png

SNI 강제인증 발급 절차 연사 발표

인니 수입면허 제도 연사 발표

설명: C:\Users\User_01\Downloads\C0129.MP4.02_26_53_12.Still001.png

자료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 연사 발표 주요 내용


  ㅇ 한-인니 교역동향과 주요 진출 애로 현안

    - 인도네시아는 진출 잠재성이 큰 국가이며, GDP 규모 또한 1조 달러가 넘는 아세안 1위 경제 국가이며, 1인당 명목 GDP는 약 3900달러로, 아세안 10개국 중 5위를 차지했음.

    - 인도네시아 인구 수는 2 6천만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거대 잠재 소비시장임을 시사

    -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5.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제 사정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인도네시아의 무역적자, 글로벌 경기 침제, 내수 산업 보호 정책 등은 인도네시아 수출입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은 지난 5년간 증감을 반복했으며, 한국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23 3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 여러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로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KOTRA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인의 수도 지난 3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 한국 기업인들의 주된 문의는 식약청인증(BPOM), 할랄 인증, SNI 인증 등 수출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인증 관련 질문이며, 이와 더불어 OSS System 에 대한 질문도 작년부터 발생했음.

    - 진출 수요는 올라가는 반면, 규제 현안이 많아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규제 파악과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ㅇ 신할랄인증제도의 이해

    - 2019 10 17일 인도네시아는 신할랄인증제도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호와 정부규제 2019년 제 31호에 따르면 할랄인증은 반드시 할랄보장청(BPJPH)으로부터 받아야 함이 명시돼있음.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논의는 1988년 뜨리 수산또(Prof.Dr.Tri Susanto)박사가 식음료에서 비계와 젤라틴과 같은 돼지 파생 물질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음.

    - 이러한 성분이 발견된 식음료의 판매실적은 20~30%나 급감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 1989년 할랄 인증 업무를 위해 LPPOM MUI 를 설립했음.

    - 그 당시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할랄 인증이 자율적으로 받는 인증으로 되어있었으나, 2001년에 아지노모또(Ajinomoto) 스캔들이 터지면서 제품의 할랄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이후 14년 후에 할랄보장법이 제정됐음.  

    - 현재 많은 업체들은 신할랄인증제도와 관련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호 제 4조로 인해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할랄이어야 하며, 할랄 인증을 득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임.

    - 한편, 비할랄제품이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호의 26조에 명시돼있음.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Law No.33 Year 2014) 26

26 1

18조와 20조에 언급된 하람 재료로부터 파생된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할랄 인증 신청에서 배제됨.

 

26 2

26 1항의 사업자의 경우 비할랄정보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 그러므로 2019 10 17일 이후에도 비할랄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될 수 있음.

    - 최근에 BPJPH와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비할랄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BPJPH는 비할랄제품의 제품성분표기가 색깔로써 구분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언급

    - 비할랄제품 관리에 대한 시행세칙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비할랄제품이 유통되게 됨.

    - 비할랄제품과 관련한 규정은 종교부와 BPJPH뿐만 아니라 식약청(BPOM)과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도 발표돼야 할 것임. 

    -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호에 의거 5년 후인 2019 10 17일부터는 신할릴인증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정부는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식음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5년이 더 주어지며, 이 계도기간은 2024 10 17일 이전까지임.

    - 2024 10 17일부터는 할랄제품인데도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나 비할랄제품에 비할랄제품의 특정 라벨링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통이 허용되지 않음.

    - 화장품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7년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는 계도기간이 2026년까지임을 시사

    - 정부는 할랄인증 대상 분야를 지정했으며, 품목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소비자가 착용 또는 사용하는 제품(가죽 성분)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에는 도살,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출하 등이 포함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관광, 할랄 의료 서비스, 할랄 호텔, 할랄 스파, 할랄 레스토랑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 신할랄인증제도권 하에 업체들은 할랄인증을 MUI가 아닌 BPJPH를 통해 신청을 해야하며, BPJPH는 신청된 건에 대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것이며 이러한 할랄검사기관(LPH)은 정부기관, 무슬림 NGO, 대학 연구소 등이 될 수 있음.

    - BPJPH MUI로부터 파트와(FATWA)를 득하면 할랄 인증을 발급하게 될 것임.

    - BPJPH는 해외 교차 인증 관련, 국제협력업무 추진이 가능한 기관이나, 이 업무가 가능하려면 관련한 외국기관은 BPJPH와 업무협력 제휴를 맺어야함. 

    - 2019 10 17일이 지나더라도 아직 만료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MUI 할랄 인증은 새로운 제도권 하에서도 인정될 예정이며, 해당 인증이 만료된 다음에는 MUI가 아닌 BPJPH로부터 할랄 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

 

  ㅇ 화장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BPOM 인증 발급 절차

    -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식약청(BPOM)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유해 성분 화장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

    - BPOM의 자료에 따르면 많은 한국 제품들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2015년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했음.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한국 화장품의 다수는 치장을 위한 색조화장품류 및 마스크 팩 종류로 보임.

    -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선행필수조건인 BPOM 인증 획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기에 앞서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2가지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하는데 첫번째로는 수출하려는 제품이 화장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두번째로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이를테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관련 최대 함유 성분 종류, 사용 금지 성분,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의한 오염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 BPOM으로의 화장품 등록은 화장품 수입업자 등 인도네시아 주재 사업장에서 하게 될 것

    - BPOM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인니 식약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완벽히 구비했을 경우,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 수 기준 14일인데 향수 제품일 경우 14일이 아닌 근무일수 기준 3일이 소요되며 BPOM 등록 행정 비용은 150만 루피아임.

    - BPOM 인증 신청 전에 업체는 제품 정보 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파일은 행정 서류, 원료의 품질 및 안전성 입증 데이터, 그리고 완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며, 업체는 이 제품 정보 파일을 6년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그리고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인증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GMP 인증서류가 제출돼야하는데 하는데, 화장품 제조업자가 신규로 GMP 인증을 획득할 경우 각 공정과정별로 1백만 루피아에서 1천만 루피아 정도의 비용이 들며 이는 업체 규모와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

    - 그리고 수입 화장품의 경우 BPOM 인증을 받기 이전에 화장품 수입 자격이 있는 수입면허를 갖춰야 할 것

    - 화장품의 BPOM 인증 취득 절차상 업체들이 자주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다음과 같음.

 

ㅇ 현지 제조업자

  - 화장품 제조 면허 상의 내용과 실제 공정이 불일치 하는 경우

  - 계약서에 제품명이 누락된 경우


ㅇ 수입업자

  - CFS, LOA가 제품명을 누락했거나, 이미 만료된 경우

  - CFS GMP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급되지 않은 경우(, 아세안 국가는 예외)


ㅇ 제품 정보 표기

  - 제품의 관련 정보가 오기입된 경우( : 수입, 내수, OEM 등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동)

  - 제품군이 신청서류에 오기입된 경우( : 바디크림과 바디워시 혼동)

  - 제품에 해당하는 원료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할랄 인증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재 식약청은 BPJPH와 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업 범주에는 할랄 인증의 통제 및 권고, 홍보, 교육 등과 관련돼있음.

    - 할랄화장품의 할랄 인증 발급 절차는 BPJPH에서 전격 수행하며, 인니 식약청은 할랄 라벨링 등에 관여할 것이나 세부적인 절차는 현재 양 기관 간 논의 중임.

    - BPOM은 현재 돼지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라벨링에 대한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테면, “MENGANDUNG BABI(돼지 포함)” 이라는 특정 마크가 제품 라벨링에 표기돼야 함.

    - 그리고, 돼지에서 유래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을 가공 내지는 접촉 이력이 있는 제조 시설에서 화장품이 제조됐을 경우,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제조과정에서 돼지고기 성분과 접촉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제품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함.

    -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을 예정이나, 초안이므로 최종 결정단계에서 변경 가능성 있음.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작업 중인 돼지성분 포함 제품 라벨에 포함돼야 할 표시문구초안

: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tentative),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라벨링의 형태임.

자료 : 인도네시아 식약청

 

  ㅇ SNI 강제 인증과 자율 인증의 이해

    -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은 SNI 강제 인증과 자율 인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은 SNI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하며, SNI 인증 미취득 상태로 유통되면 불법으로 간주

    - 반면 자율 인증의 경우, SNI 인증은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받는 것도 업체가 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을 뜻함.

    - SNI 강제 인증 대상제품은 정부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관할하며, 자율 인증의 경우 국가표준화기관인 BSN에서 관리하고 있음.  

 

2019 6월 기준 정부 부처별 강제 인증 SNI 관리 현황

연번

관리 부처

SNI 강제인증 품목군 수 총계

1

산업부

114

2

해양수산부

2

3

에너지광물자원부

26

4

농업부

3

5

교통부

14

6

공공사업주택부

46

 

총계

205

자료 : BSN Indonesia

 

    - SNI 인증 신청에 앞서서 업체는 다음의 과정을 따라야 함.

1) 받으려고 하는 SNI 인증의 성격이 강제인지 자율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

2) SNI 인증 발급을 진행해 줄 기관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국가평가위원회(KAN, Komite akreditasi Nasional)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에 SNI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신청 업체는 인증 발급 신청 기관 지정 전에 앞서서 해당 품목에 관련한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

3) 신청자가 납세자등록번호(NPWP), 사업자등록증 등 법적인 서류가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SNI 인증 발급 가능한 시험인증기관(LSPro)이 제출 서류를 평가

5) 제품 테스트

6) 평가

7) SNI 인증서 발급

 

    - SNI 자율 인증과 관련, BSN APLAC, ILAC, PAC, AIF(WTO APEC)에 가입된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된 해외 인증도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

    - 그러나 SNI 인증은 국제표준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표준과 다른 인도네시아만의 표준이 설정된 경우도 있음.

    - 이를테면 식품 안전성과 관련 인도네시아는 CODEX를 참조하게되는 반면, 타이어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인도네시아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형이 독특하기 때문임.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기준에 입각해 국제표준을 따를지 인도네시아만의 표준을 갖출 지를 결정하게 됨.

 

  ㅇ SNI 강제 인증과 취득 절차

    - 정부 규정에 따르면, SNI KAN이 공식 인가한 시험인증기관(LSPro)에서 발급하며, SNI 강제인증품목에 대한 SNI인증을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관련 정부 부처에 소속돼있음.

    - 만일 SNI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공장이 한국에 있다면, 수입업자는 제품 샘플을 얻기 위한 체제비와 교통비를 부담해야하며, 이는 고스란히 수출 또는 제조업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

    - 심사관들의 체제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도 SNI 강제인증대상 품목에 대한 SNI 인증을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4500만 루피아에서 5000만 루피아 수준( 3214~3571달러)이며, 인증 대행업체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게 된다면 비용 수준이 이보다 더 올라갈 것임.

    - SNI는 서비스와 제품에 받을 수 있으며, SNI 인증마크 규정과 관련, SNI 라벨은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함.

    - 서비스에 대한 SNI 인증 라벨링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현판, 회사가 사용하는 공문 양식의 헤드레터 등 식별 가능한 곳에 SNI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 할 것

    -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SNI 강제 인증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SNI_Wajib

 

SNI 강제 인증 취득 절차

자료 : BSI

 

  ㅇ 인도네시아 수입면허 제도와 주요 현안

    - 2018 OSS 시스템의 등장으로 기업 사업 신청 프로세스가 온라인화되면서, 관련 제도들이 정비됐는데 그 중 하나가 수입자 등록 번호와 관련 제도이고 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 75조에 의해 제정됐음.

    - 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면허인 API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도 변동사항이 발생했음.

    - 정부규제 2018년 제 24호에 따라 행정부 시스템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의 일환으로 NIB 등록 및 발급.

    - 수입허가 (API)   관세청등록번호(NIK) 및 법인등록증(TDP)이 통합되어 NIB로 대체되고 신규 설립 업체는 API, NIK가 발급되지 않고 TDP와 통합하여 NIB를 발급받아야함. 

    - 2018 7 7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Online Single submission( OSS ) site 에서 등록가능하며 site https://oss.go.id에 등록하여 신청 가능함.  

    - 기존 API, NIK 허가 업체는 금년 11월까지 등록 완료로 공지되었으나 전면 도입시기가 늦춰져 2019 1월부터 NIB으로 변경 적용됐음. 

    - 수입면허와 관련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경력이 짧은 경우 수입통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프로세스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 질의응답 내용


  ㅇ BPJPH와의 질의응답

    - 질문자 : 비공개

질문 :

1.    할랄 인증이 2019 10월부터 의무회되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정부가 확실히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도기간이 식음료일 경우 5년이며, 화장품의 경우 계도기간은 7년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Law No 33 Year 2014 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    만일 화장품에 대한 계도기간을 2026년까지 설정한다면, 2026년까지는 할랄 라벨이 없어도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3.    해외에서 발급받은 할랄인증에 대해서는 BPJPH가 어떻게 인정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회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 Mr. Sukoso

1.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인regulation of Halal Law and GR 31/2019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시행 세칙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기관에서도 신할랄인증제도와 관련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계도기간은 있을 예정인데, 우리 정부가 산업계에 할랄 인증과 관련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함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세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라벨없이 계도기간 내에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UI 인증을 이미 신청하신 업체들은 새로 할랄 인증을 안받으셔도 됩니다. 이미 신청해서 받으시는 할랄 인증은 만료 시한까지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유효한 MUI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체들도 BPJPH에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인증 만료 3개월 전에 BPJPH가 신청자에게 인증 연장 통지서를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이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할랄 인증 관련 적합성 평가가 가능할 것인데 이는 GtoG 협력과 관련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랄 인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등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이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질문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질문 :

1.   최근에 할랄 인증은 선택 인증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먼저 식약청에 제품을 등록한 후 MUI를 가서 할랄 인증을 받습니다. 할랄이 차후 의무화가 된다면 수입업자는 현재의 절차(식약청->할랄)를 따르나요 아니면 할랄 먼저 받고 식약청 등록을 하나요?

2.   발표 내용에는 BPJPH가 재무부와 행정비용 결정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략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MUI 인증보다 낮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3.   아직까지는 더 세부적인 규정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할랄 인증 적용은 업체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업체가 다음 달인 8월에 할랄 인증을 등록한다면, BPJPH에 등록해야 하나요? MUI에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MUI에서 신청을 받아줍니까? BPJPH의 시행세칙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Mr. Sukoso

1.   이와 관련하여 아직 BPJPH BPOM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식약청장령으로 따로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도 아직은 BPOM 인증이 먼저가 될지, 할랄 인증이 먼저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향후 우리 기관들은 이들을 통합하는 체제로 구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업체가 만일 식약청 등록을 시작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BPJPH로 직접적으로 보고되거나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합 체계 하에 업체는 BPOM과 할랄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직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과 관련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무부 규정이 나오기를 같이 기다려봅시다.

3.   현재까지는 업체는 2017 10 17일 이전까지 MUI 인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할랄인증규정에는 2019 10 17일 이래 할랄 인증은 BPJPH가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할랄 인증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한 기술적인 세칙과 관련한 정부 부처(장관령) 규정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할랄 규정에 입각해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 질문자 : 비공개

질문 :

1.    할랄 인증은 모든 제품에 대해 2019 10 17일부터 의무 적용되나요?

2.    외국 할랄 인증도 BPJPH에 의해 인정되는지요?

답변 : Mr. Sukoso

1.    2019 10 17일부터 모든 할랄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만 우리는 현재 기한을 조정 중입니다. 이를테면 식품과 음료의 계도기간은 2024 10 17일 이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무조건 이 신할랄인증제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2.    수입 제품이 인도네시아 외 해외 할랄인증을 받았을 경우 좀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제품이 이미 태국 인증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외국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BPJPH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GtoG협력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할랄인증과 관련, BPJPH의 협력 대상은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KOTRA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협력 대상이 되는 이유는, 진행 과정에 착오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업체가 아닌 해당 정부에 묻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할랄 마크를 단 수입 제품이 하람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를 발견했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협력파트너(외국 정부)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신할랄인증제도 하에 일반 유통현장에서 불법 유통제품을 발견할 경우 그 누구나 인니 정부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BPOM과의 질의응답

    - 질문자 : 비공개

질문 :

1.     할랄 화장품의 BPOM 등록 과정은 식품과도 같나요?

2.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 할랄 라벨을 부착한 수입화장품이 눈에 잘 띄지 않는지요?

답변 : Ms. Kenik Sintawati

1.   이 질문은 BPJPH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반적인 절차는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BPJPH와 미팅을 했고 원료 제공, 가공,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할랄이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식품과 화장품 간의 할랄 계도기간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은 계도기간이 7년 혹은 식음료보다 긴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2.   왜냐하면 할랄 인증은 지금까지 강제 인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까지는 할랄 라벨 없이 들여오는 수입산 화장품을 우리 식약청에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 비공개

질문 :

1.    2019 10 17일 이후 모든 제품들은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데요. 만일 제품이 이미 할랄 인증을 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추가 절차가 발생하는지요?

2.    식약청으로부터 인가를 이미 받은 제품일 경우,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준비가 안돼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 Ms. Kenik Sintawati

1.   맞습니다. 2019 10 17일부터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미 MUI 할랄 인증을 얻으신 경우, BPJPH로부터 이중으로 할랄인증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등록절차만 BPJPH를 통해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등록은 이미 MUI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해서입니다.

2.   BPOM 인증과는 별개로 할랄 인증은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2019 10월 이후에도 계도기간까지는 할랄 인증 없는 화장품도 인도네시아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ㅇ  BSN BSI와의 질의응답

    - 질문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질문 :

1.    적합성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사님 발표에 따르면 ILAC IAF 의 회원인 한국의 시험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을 경우 새로운 표준 인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러나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SNI 인증을 자율적으로 받는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LSPro(시험인증기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PMA의 외국인 최대 지분은 얼마까지 되는지요?

3.    올해 인도네시아는 윤활유를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9년과 2020년에 새로이 적용될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이 있는지요?

답변 : Ms. Arini

1.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르면 ILAC IAF 의 회원인 한국의 시험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을 경우 새로운 표준 인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율 인증 대상 품목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이 SNI 강제 인증에 대해 세부적인 기술적 조건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는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정에는 정부가 이미 어떠한 연구소가 시험 검사 및 평가를 할지를 지정해뒀습니다. 

2.   외국인도 LSPro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지분율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조정청을 통해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의 계획을 BSN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전체 해에 대한 계획이 명시돼있습니다. 

 

    - 질문자 : 비공개

질문 :

1.    인증과 관련하여,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은 장난감도 포함돼있습니다. 이전에 장난감은 type1였는데 정부는 type5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type1에 준하여 시험검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진행한 건에 대해 type5기준에 맞춰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2.    SNI 강제의무 예외 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자 선풍기는 SNI를 받아야 합니다만 3~5 와트 미만인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는 제품 정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 Ms. Arini

1.    우리는 이전에 SNI type 1을 장난감에 적용했습니다. 이는 평가가 선적시마다 요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WTO 권고 이후 우리는 또한 SNI Type 5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난감에 대해 Type1 또는 Type 5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체가 이미 type 1에 준하는 인증을 취득했다면 type 5에 준하는 인증을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Type 1 5 중 선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2.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직원들은 해당 제품이 SNI 강제인증대상 품목에서 빠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Mr. Anto

  -  아리니 부장과 유사한 답변을 제시

 

-질문자 : 비공개

질문 :

1.   우리 회사는 식수, 비스킷 그리고 설탕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이 모든 제품은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으로 인도네시아에 유입되기 전에 이미 SNI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인증을 받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입니다. 할랄 인증까지 의무화가 되면서, 식약청과 할랄 인증에 각각 3개월을 쓰고, SNI 인증받는데 6개월을 쓰면 이미 1년이 인증을 받는데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Ms. Arini

1.   비스킷과 관련하여,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 지정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식수와 설탕이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할랄, BPOM, SNI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증들을 발급받는 절차를 개선해나갈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한편, 이는 회사가 마냥 1년을 기다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SNI 인증과 여타 인증은 동시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I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을 먼저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문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인증 절차과정 등 비관세장벽은 진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등으로 대 인니 수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지 못하고 변동을 보여왔음.

  

  ㅇ 게다가 주요 비교 대상 국가인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GDP 규모의 약 24% 수준밖에 못 미침에도 한국의 3위 수출국인 것을 보면(인도네시아는 15,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적 어려움은 많다고 볼 수 있음.


  ㅇ 특히 BPOM, 할랄, SNI 인증은 미국 상무부에서 발간하는 무역 장벽 보고서에도 매년 꾸준히 회자되는 주요 비관세장벽임.


  ㅇ 당일 포럼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참석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네트워킹 오찬시간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 진출 기업인 및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 주요 현안 인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참석자들의 할랄 제도와 관련한 질문이 빗발쳤는데 이는 2019 10 17일부로 본격 이행되는 신할랄인증제도로 인함. 


  ㅇ 신할랄인증제도의 시행령에 대한 다수의 시행세칙이 공포돼야하는데, 일부 내용에 대한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해당 시행 세칙이 아직 공포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할랄보장청과 식약청에서는 할랄과 BPOM 인증 획득 순서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음.


  ㅇ 한편, 현재 정부에서 어느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차후 계획이 어떠한 지 등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었음.


  ㅇ 해당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관 주요 인사와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바이어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짐.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연사발표내용, 질의응답 내용 등


※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원문 보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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