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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 왜곡 막는 국제원칙 만든다"…OECD 경쟁위 열려

작성 2022.11.28 조회 413
"디지털시장 왜곡 막는 국제원칙 만든다"…OECD 경쟁위 열려
공정위, 내달 2일까지 정기회의 참석

고병희 상임위원 중심으로 대표단 꾸려
공공 부문 입찰 담합 사례 등 발표 나서

시장 독과점 등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려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쟁법 관련 국제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38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은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원칙과 사전규제에 관한 주요 7개국(G7) 데이터베이스'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들은 기존 경쟁법만으로 거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경쟁당국의 디지털 기술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국은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국제 원칙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OECD 사무국은 디지털 경제 문제에 대응하고자 G7 국가의 각 경쟁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전규제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 방안' 세션에서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인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지배력 남용 사건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행 방안' 세션에서는 시정명령과 동의의결제의 내용과 활용 현황을 소개하게 된다. 이외에 '경쟁 정책의 목표', '경쟁당국과 분야별 규제당국 간 상호 작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겠다"며 "각국 경쟁당국과 협력 체계를 갖춰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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