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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계별 수출 환급세 처리속도 단축계획’ 발표

작성 2022.06.23 조회 596
중국, ‘단계별 수출 환급세 처리속도 단축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단계별 수출환급세 처리속도 단축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관이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이 우수한 A, B급 기업에 한해 수출환급세 처리 평균 기간을 3일(근무일 기준)로 단축 △세무기관은 지역별로 서비스 전화번호(12366)를 통해 안내원에게 수출환급세 전문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수출환급세 처리 속도를 향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조세 범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등이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5월 중국의 수출환급세는 전년 동기 대비 25%, 1704억 위안이 늘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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