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해외뉴스

중국, 신규 ‘해관 종합보세구역 관리방법’ 발표… 4월 시행

작성 2022.01.27 조회 906
중국, 신규 ‘해관 종합보세구역 관리방법’ 발표… 4월 시행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해관총서가 종합보세구역 관리를 규범화하고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해관총서 제256호 ‘해관 종합보세구 관리방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종합보세구역은 중국 내륙지역에 설치된 보세항구 기능을 갖춘 해관 특별 감독관리 구역으로 보세항구의 조세 및 외환정책을 집행한다.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보세물류구역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아 화물 환적, 배송, 구매, 중계무역, 수출 가공무역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새로운 관리방법은 총 47개 조항이며 기존의 제243호 ‘해관 종합보세구역 관리방법’에 비해 보완된 부분은 △종합보세구역에서 기업은 연구개발, 가공, 제조, 수리, 융자, 임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음 △보세구역의 기업이 생산한 화물을 보세구역 외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수입한 화물 및 부품에 따라 관세를 부과 △종합보세구역 기업이 발생시킨 고체폐기물이 반출될 경우 고체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보세구역 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 중인 장비와 부품을 보세구 바깥으로 반출해 장비를 유지 보수할 경우 해당 장비는 보세구역 외 사용을 금지하며 반출한 날부터 60일 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고 기한 내 반입이 안 될 경우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해관의 허락을 받고 계약서 만료일까지 다시 반입 가능 △해관은 수출관세, 허가 증빙서류, 세금 환급 등의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국은 총 140개의 해관 특별 감독관리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종합보세구역은 96개로 추정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