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분쟁 막으려면 상표권 먼저 획득해야"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가 기업들에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1일 '지식재산권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기초교육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는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글로벌 분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특허법인 이룸리온의 정문선 변리사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변리사는 "아직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상표에 대해 타인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본인의 상표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표권 획득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사한 상표 간 상표권 획득 우선순위는 상표출원일이 앞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상표 출원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에서 창작적인 노력이 집중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디자인' 출원을 통해 보다 넓은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 변리사는 "본인이 등록한 부분디자인을 타인이 활용해 물품을 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은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