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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작성 2021.08.03 조회 1,108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무역보험 체결해도 명의도용 사기면 지급 못 받아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국제무역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무역 사기 수법에 수출입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무역보험 이용고객에게 수입자 명의도용 사기를 주의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사기범이 첫 거래임에도 전액 외상거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를 불안해하는 수출자에게 무역보험 이용을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무보는 “사기범이 수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받아 가로챈 후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자를 사칭한 제3자와 거래할 경우 보험증권상 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무역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상대방이 진짜 수입자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첫 거래에서 수입자 소재국과 수출품 인도국이 다르거나 제3의 주소지로 선적을 요청하면서 선적서류 직접 송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다.

또한 ▷명의상 수입자의 업종과 수출품이 서로 관계없는 경우 ▷G메일 등 개인 이메일을 쓰거나 사명과 미묘하게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용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으로만 연락하는 경우 ▷홈페이지가 없거나 급조됐거나 공식 사명과 미묘하게 다른 주소의 도메인일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접근한 인물이 제공하는 연락처의 경우, 해당 기업 홈페이지나 현지국 정부의 법인등록 DB·공시자료·KOTRA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무역보험공사는 국외기업 신용 및 불량정보 DB를 운영하며 수출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연락처를 확인한 뒤에는 해당 수입자 직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증거자료로서 확보하면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신규 바이어와의 첫 거래에서는 계약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선수금 결제조건이나 신용장거래로 진행하면 명의도용 사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이나 법무부에서 무역거래 체결 전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입자가 첫 거래에서 외상거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수출계약서상 수입자 대표자나 구매책임자 등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을 받거나 계약서상 서명자에 대한 공증된 권한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수입자의 지사나 사무소가 있다며 제3국으로 물품을 선적하라고 요구하며 선적서류도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할 경우 의심이 필요하다. 특히 내수업체임에도 제3국으로의 물품 선적과 선적서류 직송을 요구하는 경우 더더욱 그렇다.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목적지를 밝히지 않다가 선적 직전에 목적지를 제3국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주로 아프리카로의 선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럽이나 아시아로 선적하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무역 사기가 발생하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해외 계좌의 경우 소재지 관할 KOTRA 무역관에 연락해 제3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결제 및 금품 사기, 서류위조 등의 피해를 봤다면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법절차 지원서비스와 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추심서비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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