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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제품 5년간 최대 25.8% 반덤핑 관세

작성 2021.07.22 조회 616
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제품 5년간 최대 25.8% 반덤핑 관세
무역위 최종판정…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일부 제품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 수락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저가에 수입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사건을 심의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소비재에 쓰이는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다.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조~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수준이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한다. 무역위는 지난해 7월 포스코가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같은해 9월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올해 2월 예비판정에서는 '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무역위는 이날 최종판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무역위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다.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줄어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니켈 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또한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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