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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후 격리 4주로 연장…현지 한국 기업들 '비상'

작성 2021.05.07 조회 857
베트남, 입국 후 격리 4주로 연장…현지 한국 기업들 '비상'
'시설 격리 3주+ 자가 격리 1주'
현지 진출 기업들, 인력 운용 차질에 자구책 마련 착수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입국 후 3주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추가로 1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6일 현지 언론 및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입국 후 3주간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최소 3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단 시설 격리에서 풀려난다. 격리 시설에 입소한 당일과 14일차, 20일차 등 최소 3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어 곧바로 1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며 격리 해제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동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숙소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거나 보건당국 요원 또는 공안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비하면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28일, 검사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각각 늘어난 셈이다.

기존에는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 2주 동안 보건 당국에 신고한 거주지에 머물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수시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했었다. 앞서 국가지도위원회는 전날 '시설격리 2주+ 자가격리 2주'를 골자로 하는 방역 수칙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친 끝에 '시설 격리 3주+ 자가격리 1주'로 최종 변경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 대기업 주재원은 "사실상 4주간 밖으로 이동이 제약된다면 업무상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단기 파견 형태로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데 사실상 4주 격리를 하게 되면 인력 운용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S사는 해당 지방성에 격리 수칙 완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루만에 시설 격리 기간이 2주에서 3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동안 대사관과 외교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금이라도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시설 격리비용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격리 기간이 늘어나자 도처에서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이번 조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달 중순부터 거의 중단된 특별입국 재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특별입국의 경우 지난달 28일자 입국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고 이달 13일과 28일자 일정도 당국의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최근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에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자 이같이 입국 기준을 강화했다.

베트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 출장 온 중국인 4명은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마친 뒤 빈푹 등지의 유흥업소를 마구 돌아다녔다. 이후 중국인들은 지난달 28일 귀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에서는 이들이 접촉한 유흥업소 접대부와 병원 직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귀국 후 양성판정을 받은 중국인들에 의해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본에서 귀국해 2주간 격리를 마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천899번째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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