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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반독점적 관행 개선 명령

작성 2021.04.14 조회 658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반독점적 관행 개선 명령
"1개월 내 자체시정 후 위반하면 엄벌 경고"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의 독점금지 규제당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은 13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반경쟁적인 관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랑망(新浪網)과 재신망(財新網) 등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이날 베이징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34개사를 불러모은 회의를 통해 자사 플랫폼만을 사용하도록 업자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그만 두라고 명령했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성명에서 1개월 이내에 이들 인터넷 플랫폼에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후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회의에는 최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HD와 동영상앱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 동영상 스트리밍 콰이서우(快手),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京東商城), 검색업체 바이두(百度), 생활 서비스 사이트 메이퇀 뎬핑,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愛奇藝) 등 유력사들이 참석했다.

매체는 이번 회의가 각사의 업무를 지도할 목적으로 열렸다고 전했다. 당국은 회의에서 중국의 플랫폼 경제 발전이 '유익'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폐해와 부작용을 방치할 수 없기에 조속히 법률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인터넷 규제 당국(中央網信辦)과 세무 총국 관계자도 동석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180억 위안(3조7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국은 작년 12월 시작한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 독금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를 놓고선 창업자 마윈(馬雲)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당국의 규제제도를 비판한 이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총국은 조사에서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온라인 판매 출품자가 다른 플랫폼에 출품하는 것을 막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관행을 일삼는 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알리바바는 성명을 내고 총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한편 준법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언명했다. 독금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인 벌금은 알리바바 그룹의 2019년 매출액 대비 4%에 상당하는 막대한 액수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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