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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LG-SK 배터리 분쟁에 거부권 행사하나?

작성 2021.04.08 조회 768
바이든 대통령, LG-SK 배터리 분쟁에 거부권 행사하나?

<미국 언론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와 폴리티코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SK 간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다뤘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또한 2024년 내 20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은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수요 충족, 신규 일자리 2600개 창출 등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지난 2월 ITC는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판정했다.

이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각종 배터리 부품의 미국 수입금지(10년)를 명령했다. 또한 SK의 조지아 공장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수입금지 유예조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두 자동차 업체는 이 기간 안에 배터리 납품 업체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일을 기준으로 60일 간의 ‘검토 기간(Presidential Review)’을 가진 뒤 국익 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C의 LG-SK 분쟁 판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달 11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SK 측 변호사는 ITC 상위 기관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 등과 만나 배터리 분쟁에 대해 논의했으며 1일에는 타이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 따르면 LG-SK 영업비밀 침해 관련 ITC 판결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실증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LG는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ITC 판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미국 전기차 공급망의 미래가 뒤바뀔 수 있다고 평가했다. ITC 판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 완공 및 미국 내 사업 지속으로 이어져 현 행정부의 고용 및 산업 정책, 중국 견제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ITC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판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ITC가 설립된 지난 1910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즉 영업비밀 침해를 다룬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지재권 보호법을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포기 시 SK의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을 크게 높여 미국의 배터리 수요 불충족에 따른 핵심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 업체의 중국 배터리 의존도 증가 등이 우려된다. 특히 SK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 주는 작년 말 대선 당시 치열한 경합 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영국의 원자재 시장 전문 조사업체 벤치마크미네럴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의 배터리 생산역량은 SK의 조지아 공장 건설 중단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유럽산 배터리는 유럽 수요 충족에 활용돼 SK의 미국 사업 철수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캐롤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국(EPA)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포기는 SK의 미국 내 사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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