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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당 판결

작성 2021.04.08 조회 633
미 국제무역법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당 판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조치 부과를 명령하는 대통령 포고문 9980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미 CIT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인 105일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232조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물품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 이후 105일 안에 관련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CI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다른 상품을 기반으로 작성한 포고문 9980호는 의회가 위임한 대통령 권한의 종료 후에 발표된 것으로,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232조 관세를 부과했으며 작년에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확대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건축 자재 유통업체인 프라임소스는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가 부당하다며 CIT에 제소했고 작년 2월 CIT는 관세 부과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라임소스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의 정당한 법적 절차인 기간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지키지 않고 관련 파생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미 CIT는 프라임소스가 포고문의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한 내용 중 105일 시한 규정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포고문 9980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징수한 파생상품 관련 모든 관세를 프라임소스에 환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명령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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