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국내뉴스

산업부,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 나선다

작성 2021.01.22 조회 558
산업부,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전시회 개최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1월 19일 공고하고,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대상 전시회는 2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 받은 전시회면서 2021년도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전시회다. 단,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2019년과 2020년 인증데이터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이며, 해외주최기관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국내 공동 주최기관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유형은 ▷글로벌톱전시회 ▷유망전시회 ▷신규무역전시회 ▷글로벌브랜드전시회 4개다. 각 유형별로 총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각 유형별 건당 지원 범위는 3000만~1억 원으로, 이는 해외마케팅 비용 등 개최비용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은 동일 전시회 지원횟수 제한,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의 지원 배제를 위해 졸업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전시회 종료 후 전시면적이 감소하거나 실적 및 유치목표가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akei.or.kr)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02-574-2021)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