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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브렉시트 영국, 새 장벽은 ‘비관세’

작성 2021.01.08 조회 1,289
[세계는 지금] 브렉시트 영국, 새 장벽은 ‘비관세’
무역협회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 통관·인증 등 유의”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에서 분리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드디어 자유를 손에 넣었다”며 브렉시트를 축하하는 신년 메시지를 공개했지만, 브렉시트가 축복받지 못하는 곳들도 많았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콜라 스터전은 브렉시트를 맞아 “어떠한 협정도 브렉시트를 상쇄할 수는 없다”며 “스코틀랜드는 곧 유럽으로 돌아가겠다. 불을 켜놓길 바란다”고 분리 독립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브렉시트를 두고 “거짓말과 거짓 약속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벌써 국경이 맞닿은 지역 내외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브렉시트로 인한 불협화음은 경제 부문에서도 우려되고 있다. EU와 영국이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장벽 없앴지만… 통관·비관세장벽 우려 = 영국과 EU,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세철폐 관계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영국 무역협정과 한-영 FTA 등 각각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기존대로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통관과 비관세장벽이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EU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국경을 가지게 되면서 EU와의 무역에 그간 면제돼왔던 통관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EU로부터 독립된 방역주권을 가지게 되며 식품위생검역(SPS)과 기술무역장벽(TBT)을 EU 시장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분야와 의약품, 화학제품류, 와인 등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기술규제 목록을 정했지만, 인증평가 상호인정제도는 포함되지 않기에 양자 무역 시 영국과 EU의 인증을 각각 통과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런던을 유럽의 금융허브로 기능하게 했던 ‘패스포팅 권한’이 종료되면서 금융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약화될 전망이다.

영국 금융기관이 EU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EU로부터 영국의 금융서비스 규제가 EU와 동등하다는 동등성(equivalence)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통해 EU가 한 달 이전의 통보만으로도 동등성 인정을 종료할 수 있게 되면서 영국의 EU시장 금융서비스 제공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영국 금융기관이 EU의 금융정보를 처리하려면 EU로부터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제(GDPR)의 적정성 평가도 받아야 하므로, 영국 금융기관은 대EU 서비스 제공에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런던=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20년 12월 30일 런던 총리 관저에서 브렉시트 관련 미래관계 협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두 손 엄지를 ‘척’ 들어 올리고 있다. 

●EU 역내조달 강화도 고려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U와 영국이 맺은 새 무역협정에 대해 “영국 및 EU가 각각 제3국과 체결한 FTA와 연계된 원산지 누적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영국 및 EU가 관련되어 있는 GVC의 변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EU와 영국 간 상품무역에서 한국산 부분품 또는 가공이 들어간 경우 역내산 인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새 무역협정에서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의 역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GVC 변화를 주목해 EU 역내산 조달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친환경 자동차와 그 부분품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기계(HS84), 전자기기(HS85) 등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대부분 세번변경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지만, 한-EU FTA나 일-EU EPA처럼 역외산부품 최대비율(MaxNOM) 및 부가가치(RVC)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역내산 인정에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특히 한국 및 중국산 배터리 부품 비중이 30~50%가량 차지하는 전기·하이브리드차의 경우 EU 역내 배터리 생산기반 조성기간을 고려해 2026년까지 역외산 부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EU는 역내 배터리 시장규모가 2025년 약 250억 유로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2017년 10월부터 유럽배터리연합(European Battery Alliance, EBA)을 결성하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한-영 FTA 발효에 앞서 알아둘 점 = 1월 1일부터 영국과 EU로 수출할 때 각각 다른 관세협정이 적용되는 만큼, 수입자의 인증수출자 소재국을 점검하고 한-영 FTA 상의 원산지 누적 및 직접운송 요건 완화사항에 특히 유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제는 EU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도 한-EU FTA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원산지 누적에 있어 한-EU FTA에서는 영국이 FTA 비당사자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국산 재료 및 공정 누적이 불가능하나, 한-영 FTA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 및 공정 누적이 가능하다”며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EU FTA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의 단순 환적과 일시보관 외의 경유 수출은 직접운송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한-영 FTA는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 직접운송규정이 적용된다”며 “한-영 FTA에서는 물품을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된다”고도 짚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제공
 
●통관지연 대비하고 인증 효력 문제 점검 =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직후 영-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 이에 따른 통관과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한국의 대영국 수출품은 이미 역외통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관절차 상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영국의 수입량 중 절반가량이 EU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화물에 그간 면제됐던 통관절차가 시행되는 것이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당분간은 통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개의 법률과 규제가 적용되기에,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소재국에 따라 효력 만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U는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은 CE인증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인증인 UKCA를 발표했으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수출업계의 브렉시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환기 종료 직후 한-영 FTA 및 한-EU FTA의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 등 상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브렉시트 전담 관세사를 지정하고 상담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와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에 접수된 인증 고충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UKCA 인증 획득과 기존 인증기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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