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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작성 2020.12.28 조회 591
한국무역,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기존 제도 효율화·합리화… 개선에 이어 무역업체 지원도 강화
수출기업 선적공간 지원·유턴기업 항만 배후단지 입주 지원 등

2021년 무역업체가 알아야 할 새해의 변화는 무엇일까? <한국무역신문>에서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수출입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을 점검했다. 국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진행 중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 보호 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는 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 소명절차 등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존 관세법상으로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돼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했다.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 규정 범위가 넓어진다. 제3자 계약을 포함해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을 할 때 구매자가 제공하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감면 적용이 가능해진다.기존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을 한정하고 있어,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재수출감면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현행 3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이제는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제도는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면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된다.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내년부터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작동방식과 관계없이 저율(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량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인데,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주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수 부품으로 들어간다.

기존 기준으로는 이러한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관세가 부과된다.

●방한 외국인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2021년 6월경부터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과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국민이다.
이들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1만 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예정이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해외 곡물 사업 융자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곡물 생산·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곡물 사업 융자(신규) 금리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유턴기업 항만 배후단지 입주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래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2021년 6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입주도 허용된다. 우선입주는 국내복귀 이전에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한 해외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수부에 따르면 선적공간 부족과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양국적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45%를 우선 제공하게 된다. 원양국적선사는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매월 2척(8000TEU급)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이상을 우선 제공한다.

원양국적선사는 기존 미주항로 운용 선박의 해외기항지 배정 선복량 중 매주 350TEU를 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화물 수요를 접수받아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게 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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