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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APTA 가입… 내년부터 일부 품목 관세인하

작성 2020.10.30 조회 869
몽골 APTA 가입… 내년부터 일부 품목 관세인하
국산 2797개 품목 33.4%↓… 몽골산 366개 품목 24.2%↓

내년부터 몽골과의 수출입에서 일부 관세가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몽골과 상호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의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기존 회원국이었던 우리나라와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기존 APTA 회원국은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었다.

협정 적용에 따라 몽골에 수출되는 전체 품목의 28% 수준인 2797개 품목의 관세가 평균 33.4% 내려간다. 주요 품목들을 보면 건설중장비가 5%에서 4.5%로,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는 5%에서 3.5%로, 수산물 통조림은 5%에서 3.5%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몽골산 제품의 관세도 낮아진다. 전체 몽골산 수입 품목의 6.5%인 366개가 평균 24.2% 관세 인하를 적용받게 되면서 편직제 의류가 13%에서 9.1%로, 직물제 의류가 13%에서 8.1%로, 비금속광물 형석이 2%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이는 몽골과 한국이 서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사례다. 그간 몽골은 일본과만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APTA에 2001년 이후 19년 만에 새 회원국인 몽골이 들어오면서 향후 교역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해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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